기자 사진

(kjhwan30)

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세종청사 입주 당시부터 일했던 노동자들도 수습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업체가 이를 악용해 특정 노조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항목이다. (빨간 네모 참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2015.01.14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