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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 비리 감시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대통령의 재산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유성호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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