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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 취재결과 벚꽃축제 10일 동안에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공간과 인근 부지를 편법(불법)으로 임대하여 최소 70만원~1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인들은 변칙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계기관의 엄중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술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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