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으로 비밀문서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의 대외유출 등 목적외 사용을 엄금함'이라고 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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