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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는 2023.3.17. 자 위 제목 기사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 영월군에서 미세먼지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쌍용씨앤이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한일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성신양회 주식회사는,

'해당 기사 내용과 달리 충청북도 환경오염 배출물질의 94.6%, 강원도 오염물질 배출의 85.7%가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다는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배출되는 전체 환경오염 배출량으로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다'고 알려 왔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 따른 폐합성수지의 질소산화물 배출계수(1.870 kg/ton)는 종전 연료인 유연탄의 질소산화물 배출계수(5.55 kg/ton)보다 낮고,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시멘트 제조 시 유연탄을 대체하여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시멘트 제조업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감소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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