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 홍철호 새 정무수석 직접 소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0% 중반대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응답률 6.7%)에게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찬반 여부 등을 물은 결과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거부권 반대)은 65.2%로 집계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거부권 찬성)은 23.5%에 불과했다. 거부권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온 셈. '잘 모름'을 택한 의견은 11.3%였다.

연령·지역별 등 대다수 응답층에서 거부권 반대 의견이 50% 후반대로 나타나면서 크게 앞섰다. 70대 이상(찬성 43.4%-반대 40.5%)과 보수층(찬성 46.1%-반대 40.6%)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층(찬성 63.6%-반대 20.0%)에서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된 채상병 특검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142석)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안철수·조경태 등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 밝혀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 수가 22대 총선 결과 192석을 얻은 22대 국회 구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근 안철수·조경태·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때 채상병 특검법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이번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전주 조사 대비 3%p 오른 29.3%로 나타났다.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9%p 하락한 67.7%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미디어토마토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태그:#채상병특검법, #윤석열대통령, #여론조사, #미디어토마토, #거부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