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명래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도립대 총장은 차관급 지방공무원으로 전남지사가 임명한다.
 조명래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도립대 총장은 차관급 지방공무원으로 전남지사가 임명한다.
ⓒ 전라남도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8월 취임한 전남도립대학교 조명래 총장이 광주 봉선동 아파트 5채를 포함해 모두 11채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개수가 과하고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도 보인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지사가 임명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는 자리다.

29일 <오마이뉴스>가 관보에 최근 공개된 조명래 총장의 2024년도 재산변동사항을 살핀 결과, 조 총장은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모두 11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총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만 5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용면적 59㎡(26평)짜리 포스코더샵 아파트 3채, 전용면적 41㎡(18평)·31㎡(9평)짜리 라인광장 아파트 각각 1채다.

봉선동은 유명 학원이 밀집한 광주 '사교육 1번지'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광주의 강남땅'이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여윳돈으로 아파트를 추가로 산다면 광주에선 당연히 봉선동 아파트를 사는 게 상식이다"고 했다.

조 총장은 광주 북구 매곡동 아파트 한 채(59㎡),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 1채(24㎡)도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 소재 호텔 가운데 4채(전용면적 23㎡)를 보유 중이다. 호텔 객실 일부를 분양(매입)한 것으로 '수익형 호텔' 개념으로 보인다.

조 총장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 건물 11채의 가액은 20억4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조 총장은 1억1000만 원 상당의 일본산 승용차 1대를 포함한 승용차 3대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예금은 부부 합산 2억8000만 원이었다.

억대 일제 승용차, 2900만원 상당 골드바도 보유

배우자 명의로 2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 순금 326g과 현금 1500만 원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제공

관련사진보기


채무는 금융권 등 6건에 걸쳐 모두 9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는 임차인에게 향후 반환해야 하는 봉선동 아파트 3채 임대보증금이 포함돼 있다. 오피스텔 1채도 임차인을 뒀으나 재산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말 현재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실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아파트 3채에 임차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갭투기'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조 총장은 "모두 합법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다. 전세를 끼고 사들인 것도 아니다. 매입 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조명래 "다 합쳐 20억... 강남 아파트 1채 값도 안 돼"

주택 등 부동산 규모가 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글쎄요. 금액도 크지 않고"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 11채 다 합쳐 20억 원 수준이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1채는 아내 작업실로 쓰고 있고, 또 1채는 집안 어른이 살고 계신다"며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 총장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두고 "(적절성 여부 등)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장 임명은 공모를 거쳐 전남도가 하지만, 임명 전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재산검증 절차는 따로 없다. 도립대 총장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 후 재산 신고와 심사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대 도의원 "11채 보유 자체가 부적절... 어떻게 총장 된건가"  

반면 박형대(진보당·장흥1) 전라남도의원은 "아파트 6채를 포함해 11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매입 과정은 별개로 치더라도 저 정도 규모면 학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나, 부동산 투자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공직사회와 대학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아파트나 건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대학 총장이나 고위직에 오르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며 "임명 과정에서 검증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매입 과정, 보유 목적 등을 따져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역민 이희채(41)씨는 "일반 시민은 많아야 아파트 1~2채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집 살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며 "아파트 6채를 비롯해 건물이 11채나 있는 사람이 도립대 총장이나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말했다.  

태그:#조명래, #전남도립대, #대학총장, #재산신고, #공직자재산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