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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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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9일 오전 10시 2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라고 밝히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일,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9일에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다.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냐"면서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도 "정해진 소송 방식과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 대표 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등을 이유로 지난 19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다만 이 재판들은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로 기일이 잡힌 상태다.

태그:#이재명,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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