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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33명과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34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마쳤다.
▲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장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33명과 음주운전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34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마쳤다.
ⓒ 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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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안)'을 두고 "패권·패거리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초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도의회 본의회에서 가결되면서 폐지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1월 3일 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2일 도의회 본의회에서 부결돼 존치됐다. 하지만 한 달 남짓 만에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산 지역구 박정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안이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된 것. 

국민의힘 의원 총 33명과 지민규 무소속 의원이 찬성했다. 도의회 재적 의원 수는 총 46명이며,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회의장을 나서기 전 민주당 김기서·김선태·조철기 의원 3명은 반대 의견을 담은 릴레이 토론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김기서(부여1) 의원은 토론에서 "폐지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교사·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라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전국 최초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이며, 국제 관습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태(천안10) 의원은 "브레이크에도 유격이 있듯이 유격이 있어야 한다"며 "의회에서의 유격은 상식 있는 토론, 대화를 통한 최선의 합의 도출"이라고 빗대어 강조했다. 이어 "토론과 대화가 없는 도의회는 유격 없는 브레이크와 같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그 이격이 없다면 매 건마다, 건건마다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쪽수가 많다고 그냥 하는 것이면 굳이 돈을 들여 의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폐지안이 부결됐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폐지안을 상정해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재발의를 비판했다.

조례 폐지 관련 최근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결 이후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과정도, 설득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며 "언론 인터뷰에서 박정식 의원은 '인권조례가 폐지될 때 까지 발의할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될 때 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자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 폐기된 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 없이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걱정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성적지향과 성소수자,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홍성군 장곡면 거주 도민 A씨는 "민주주의는 개별적인 의견을 갖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당이 의견을 일치시켜 당 차원으로 밀어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패권·패거리 정치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란 각자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각 상임위 의원들이라면 각 상임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의원들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가결된 결과를 도교육청에 이송했다. 도교육청은 이송일로부터 20일 내인 다음달 8일 재의요구를 할 전망인 가운데,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재의 요구 시 충남도의회 본의회에서는 본회의 10회 안, 오는 7월 16일 안으로 표결해야 하며 이 때는 지방자치법 74조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태그:#충남도의회, #힘겨루기, #패거리정치, #충남도교육청,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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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들한테 맞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대신 때려줬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대신 고소장을 썼습니다. 자기 표현을 못해,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말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어 기자가 됐습니다. 현재 충남신도시 내포신도시 소재 내포뉴스(지역신문)에서 충남도의회와 도청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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