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

관련사진보기


소싸움은 민속놀이인가 동물학대인가.

문화재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자 동물·환경단체들이 "동물학대 소싸움은 문화가 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정의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반대'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비판했다.

법으로 보면 명백한 동물학대 맞지만... '민속놀이'라며 예외인 소싸움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상으로 보면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명백하다. 하지만 이 법에는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여기에 소싸움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싸움은 전국 11개 시군(전북 정읍/완주, 충북 보은, 대구 달성, 경북 청도, 경남 창원/김해/함안/창녕/의령/진주)에서 민속놀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중 완주군은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2020년부터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소싸움이 유희를 위해 타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구시대 산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6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공고하면서 소싸움을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

동물·환경단체들이 문화재청의 발표 직후 바로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소싸움에서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가치는 찾을 수 없다"며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읍녹색당의 소싸움 중단 촉구 현수막 모습.
 정읍녹색당의 소싸움 중단 촉구 현수막 모습.
ⓒ 정읍녹생당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문화재청은 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싸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 모인 동물·환경단체들은 "동물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한 소싸움의 폐지를 앞당겨야할 현시점에서 문화재청이 국가적 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며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막고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소싸움용으로 정해진 소는 생후 7개월부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 산비탈에 매달리는 등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고 소싸움 날이 정해지면 초식동물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소에게 전투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미꾸라지탕, 뱀탐, 개소주, 산낙지, 십전대보탕 등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그:#소싸움, #민속놀이, #동물학대,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