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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재보궐선거 사유.
 경남지역 재보궐선거 사유.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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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곳곳에서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중도사퇴하고, 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고가 확정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6곳으로 확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창원15-밀양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김해아-밀양마-함안다 선거구의 시‧군의원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월 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밀양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창녕의령함안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중도사퇴하면서 치러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을 거쳐 박 전 시장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로 했다.

'밀양2' 경남도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예상원 전 의원이 밀양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8일 중도사퇴하면서 치러진다. 예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밀양시장 선거 후보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창원5'(진해) 경남도의원 선거는 국민의힘 박춘덕 전 의원이 진해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 1월 2일 중도사퇴하면서 치러지고,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진해 총선 후보공천 신청했다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밀양마' 시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정정규 전 밀양시의회 의장이 '밀양2'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20일 중도사퇴하면서 치러진다.

'김해아'와 '함안다' 시‧군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전 김해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숙 전 함안군의원이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치러지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일정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같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에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태그:#재보궐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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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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