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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금강농협 전경. @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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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경남 거제해금강농협 A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해금강농협장 박아무개(7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감사) B(54)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A조합장과 조합원 B씨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 연임 제한에 걸린 현직 조합장이 3선 출마를 위해 정관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대의원에게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매수행위)를 받고 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 A조합장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거제해금강조농협 조합원 1013명이 투표에 참가(89.4%)했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A후보가 500표를 득표해 451표를 받은 기호 1번 C후보를 49표차로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기호 3번 D후보는 53표를 얻는데 그쳤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거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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