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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5일 오후 6시 30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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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뇌물사건에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정작 경영권 불법 승계 자체를 다룬 재판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등은 논평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5일 오후 6시 현재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1년 이재용 회장은 경영승계를 위한 청탁·뇌물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법 경영승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니, 삼척동자가 들어도 어리둥절할 판결"이라며 "경영 승계 청탁·뇌물죄는 유죄, 경영승계 비리는 무죄.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1심의 오판이 2심에서 바로잡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국정농단의 핵심범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모든 과정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권력까지 수단으로 쓰는 총체적 불법을 저질렀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 청탁을 해 국민연금이 조작합병에 가담하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그룹승계를 위한 뇌물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며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삼성 일벌백계 하겠다던 윤석열·한동훈 입장 밝혀야"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다.

앞서 꾸준히 이재용 회장과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및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벌백계하겠다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오늘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인사들은 지금 모두 현 정부에 있다. 총선이 급해 부산에서 이재용 회장과 함께 떡볶이와 오뎅을 먹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재용 회장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율 비대위원의 생각도 궁금해진다"며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대통령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재판 중인 재벌총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니 사법부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회장의 부당승계 의혹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금융 적폐' 그 자체였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러한 국민 능욕과 재벌총수 감싸기가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오늘 사법부의 판단은 정말 유감이다. 승계를 위해서는 주주 자본주의를 걷어차도 된다는 신호를 주식시장에 주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밝혔다.

참고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최대 성과였다. 당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회장 사이에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 비호와 K스포츠·미르재단 후원 문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맞바꿈됐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관련 기사 : '삼성 이재용은 피해자' 프레임 어떻게 깨졌나 https://omn.kr/1kozq).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던 한동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위치가 달라진 뒤 삼성 뇌물죄 사건의 본류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칼을 댔다.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조작'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역시 그 일환이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소 자체도 수사심의위를 거쳐 가까스로 이뤄졌고, 검찰의 공소유지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  

태그:#이재용, #삼성, #경영권불법승계의혹, #정경유착,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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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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