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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 민주당은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 민주당은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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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를 계기로 '사법농단은 없었다'고 몰아가는 <조선일보>를 향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공적으로 확인됐다"며 "실체가 없었다는 게 허위 보도"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31일 시사IN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일 뿐이지 재판 개입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고, 재판 개입도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 민사 소송도 제기 중이다. 그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던 과정들이 이번 판결에서도 다 인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어떻게 사법농단이 없을 수 있나"라며 "양 대법원장이 1심 판결대로 몰랐더라도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다음 날인 1월 27일 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였다. 이 의원은 "억지 쓰는 거다. 덮고 싶은 것"이라며 "사법농단은 공적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에 각하 의견은 냈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고 판시한 게 결정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결정문은 영구보존되는 문서"라며 "오히려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는 게 허위 보도"라고 했다.

"어떻게 사법농단이 없을 수 있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의 선고 결과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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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법원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식의 법원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판결문을 다시 봐도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양 대법원장은 몰랐다는 거다. 누가 시켰나"라며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이다. 저도 거기에 인사 발령 받아서 갔다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이의제기했던 부분들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서 다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며 "서른 명 넘는 비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몰래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는 게 가능한가"라며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2018~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심 판결 후 '대법원 의뢰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낸 것을 두고 "본인은 꼭두각시였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다만 사법농단이 그저 형사 책임을 묻는 일로 끝나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검찰 수사에도 비판이 많이 있다. 저도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저는 계속해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식은 판사 탄핵과 징계라고 말해왔다. 이건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해서 미리 법도 못 만들었다"고 했다. 물론 사법농단의 본질을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법체계의 한계가 판결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일이 반복될까 봐 참 두렵다"고도 토로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 앞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처럼 어떤 수사나 재판 결과에 격노해서 '이게 뭐냐, 뒤집어라' 얘기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끔찍한 것은 그런 일이 있어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사법시스템이 존속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참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와서 사법부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법원행정처 판사를 늘리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비서조직이고 재판개입할 때,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비서들 통해서 연락하는데 그 연락에 일선 판사들이 왜 흔들리느냐. 같은 판사가 전화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그 통로를 차단하려고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뺐는데 다시 복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개혁의 조건도 "연합정치" 꼽은 이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29
▲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29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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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탈 판사화 문제도 입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에 판사가 들어올 수 없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법을 민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언론과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법원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거기에 방어하고 맞서기 위해서라도 여러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것도 정치개혁과 연결된다"며 "병립형(정당득표율대로 비례 의석만 배분,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양당이 비례까지 독식했던 제도, 현행 연동형은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으로 퇴행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2024년에만 어떻게 대처하면 되지만 병립형은 2028년, 2032년, 2036년까지 다 넘겨주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까지도 다 넘겨버리는 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식 증오정치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그:#이탄희, #사법농단, #법원개혁, #연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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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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