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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는 7일 대구시의 출입 및 취재거부에 대해 법원에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MBC는 7일 대구시의 출입 및 취재거부에 대해 법원에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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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편파보도를 했다며 대구문화방송(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31일 대구MBC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홍준표, 대구시)들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등에 대구MBC의 전화·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하거나 출입 및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MBC가 지난해 4월 30일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한 후 다음날인 5월 1일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SNS에도 취재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거론했다.

정정보도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대신 소속 공무원 및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취재의 내용 및 목적을 불문하고 (대구MBC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무조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취재 제한)를 통해 (대구MBC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할 염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또 대구시가 지난 19일 공보관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각 기관 및 부서 자체의 판단에 따라 취재 요구에 대응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실효성도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적시했다.

다만 대구시가 법원의 취재방해 금지 인용 결정을 위반할 경우 대구MBC에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홍 시장 "취재 거부의 자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내용이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된다"며 "(취재 거부 지시를) 철회했다. 그렇다고 나를 취재에 강제로 응하라고 판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도록 자꾸 훼방을 놓는데 어떻게 취재에 응해줄 수 있느냐"며 "취재에 응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우린 여태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고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그 처분(인용) 아무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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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비하인드 코너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꽉 막힌 길인가?'를 주제로 기자들이 출연해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19분 동안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구체적인 활주로 길이와 중추공항의 명칭이 담겨있지 않은 점, 예산 마련 부분 등의 논란을 짚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조항을 분석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 건설단장은 대구MBC 기자와 보도국장, 출연진 등 4명을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또 지난해 5월 8일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구경찰청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각하' 또는 '무혐의'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종헌 단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경실련 "시의회 행감에서 공보관이 거짓 증언, 고발해야"
  
대구시 공보관실이 대구MBC 취재거부와 관련해 지난 19일 각 부서에 보낸 입장문.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는 공보실의 입장이었다며 향후 자율적으로 판단해 취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 공보관실이 대구MBC 취재거부와 관련해 지난 19일 각 부서에 보낸 입장문.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는 공보실의 입장이었다며 향후 자율적으로 판단해 취재에 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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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 공보관이 지난해 11월 7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의회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근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은주 공보관이 '대구시 방침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그런데 지난 19일 공보관 명의로 각 부서에 발송한 메일에 '취재거부 결정은 공보관실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태그:#대구시, #홍준표, #대구MBC, #추재방해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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