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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에서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정진상이 실질적 역할(구단주 대리)을 한 것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에서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정진상이 실질적 역할(구단주 대리)을 한 것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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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에서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실질적 역할(구단주 대리)을 한 것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29일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곽 전 대표는 "아무래도 신문선 대표 보다 젊은 40대 대표가 왔으니 시의 관여 정도나 이런 게 좀 더 많았던 것 아니나? 법에 위반한 게 없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선 진술에서 그는 "정 실장은 성남구단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위임장 써준 것도 아니고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정 실장이 구단주 대리인으로서 증인과 협의하며 대리인 역할을 한 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실장과 이 팀장이 소통하는 게 위법하다기 보다는 증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패스한 것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란 질문엔 수긍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 한 것 모두가 다 위법이라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직원들이 정진상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인정했는데 성남시에 보고 할 때 대표이사 승인 없이 성남시에 보고 할 수 있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 없나"고 묻자 "저랑 정진상 실장이랑 잘 맞았고 저의 직속상관이 정 실장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리 생각 안했다. 나중에 제가 알아야 하는 건데 배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정 실장과는 상의와 논의라고 했는데 증인 답변에 따르면 증인 배제 후 정 실장에게 간 것은 상의나 동의와는 다른 거 아닌가"란 질문에 "전부다 그렇지 않고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케이스 별로 다를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민구단 지원 과정에 대한 적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변호인 측은 곽 전 대표에게 "성남시 지원조례 3조 1항은 성남시장은 각급 단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이라며 "부천시도 명기, 당진시, 인천광역시, 여주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유사한 규정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가 기업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기존부터 프로축구단 광고 해온 거 사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지난 공판 때 삼성, 지엠대우, 포스코 등 후원 사실 알게 되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현 시민구단 시스템상 자체적으로 운영비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단정은 아니나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00여억 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공무원 2명을 첫 기소한 후 올해 3월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다음 재판은 3월 18일에 열린다. 다음 공판에선 법원 정기 인사로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태그:#성남FC, #성남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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