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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
 이영선 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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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는 민생변호사로서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대전의 최고 민생문제는 전세사기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생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되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반환 규정이 없는 점 ▲대전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인정요건이 까다롭고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지난 해 12월 개정 입법이 추진됐으나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제도를 특별법에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선구제 후구상 제도는 국가가 먼저 제1순위 금융기관의 채권과 피해임차인 채권을 모두 매입한 후 피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는 채권을 모두 매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고, 정보와 전문가를 보유한 국가가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영선 민주당 대전서구갑 예비후보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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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후보는 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특별법 제3조 제4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중 제4항은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고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임대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따라서 피해자인정 요건에서 '사기고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LH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건 완화(특별법 제25조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제25조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따라서 매입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과 '바지임대인 방지 규정 신설', '최우선변제금 상향 개정'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권리 규정 신설'과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액 요약정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차권 강제집행 규정'을 신설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고율의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전서구갑 전략공천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현재 6명의 예비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분들 모두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온 분들이며 또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상대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라며 "때문에 당에서 (전략공천)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이영선, #대전서구갑, #민생변호사,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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