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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는 7일 대구시의 출입 및 취재거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MBC는 7일 대구시의 출입 및 취재거부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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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보도 관련 대구문화방송(MBC)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7개월째 취재를 거부하자,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구MBC는 7일 오전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배소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대구시 및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청사와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출연·출자기관, 대구 관내 소방서 등의 장소에서 대구MBC의 출입 및 취재방해를 금지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앞서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 뉴스비하인드 코너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기자들이 출연해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했다.

이와 관련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 건설단장은 지난 5월 대구MBC 기자와 보도국장, 출연진 등 4명을 '대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후 대구경찰청은 5개월이 지난 10월 '고소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또는 무혐의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종헌 단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홍준표 시장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시의 취재 거부는 시민 알 권리 침해"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지난 4월 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방송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 꽉 막힌 길?'
ⓒ 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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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대구시가 배포하는 보도자료나 일정 통보도 받지 못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지역 언론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재 거부뿐만 아니라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의 제작 및 촬영마저 거부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재 거부 사례로 지난 5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출입을 막았고, 7월 3일에는 편성국 소속 PD가 온열질환자 관련 119 구급대 운영 상황에 대해 취재하려 했지만, 취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에는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대구MBC는 "지난 7개월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취재 거부를 당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방송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대구시의 취재 거부로 지역 방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난 방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편함에도 자제해왔지만 7개월이 지나도 언론 자유 침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대구시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법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대구시가 법적으로 대응한 명예훼손 건은 이미 경찰에서 1차적으로 혐의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런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구MBC의 손해가 장기화할 것이 우려돼 취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그:#대구MBC, #대구시법적대응, #가처분신청, #대구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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