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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대구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 퀴어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대구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 퀴어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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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대구에서 차별금지법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퀴어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관해 정연걸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장의 사회로 이도경 변호사의 발제, 서창호(대구이슬람사원대책위 집행위원장)·배진교(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위원장)·구인호(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도경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는 '차별금지법과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22년 인권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본질이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이기 때문에 차별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실체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법/파견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대구 이슬람사원, 퀴어문화축제의 사례를 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이행의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입증책임의 배분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차별피해의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가 역시 차별을 예방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슬람사원 혐오차별 통해 법의 무기력함 확인"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대구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 퀴어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대구인권주간을 맞아 대구에서 이슬람사원 건축 논란, 퀴어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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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혐오 차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대구시와 북구청 등 공공기관에 의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무했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행정조치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해 혐오 차별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국의 혐오세력과 연계하는 등 혐오와 차별은 더욱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사원의 혐오차별은 제도적 모순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법률의 무기력함을 확인했다"며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장치, 그리고 이를 통한 대책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퀴어축제조직위 위원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으며 11회부터 14회였던 작년까지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옮겨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진행된 퀴어축제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행정대집행을 한다며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현장을 점거하고 차량 진입을 막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퀴어축제조직위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필요한 물품을 설치하기 위해 차량을 진입시킨 것으로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설령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한 도로점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위법한 집회 방해는 단순한 행사 저지 시도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집단과 그 집단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의해 침해된 권리"라며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억압의 전형적 표지이고 따라서 이 권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인호 변호사(전 민변 대구지부장)는 이슬람사원 건축과 대구 북구청의 대응에 대해 "외국인이라는 생각, 교회도 절도 아닌 이슬람사원이라는 문제, 선거권자인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탈레반 등 무장테러세력들이 이슬람교도이기에 그에 따른 이슬람교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반감과 선거권자인 주민들의 민원을 중시하고 비선거권자인 건축주에 대한 경시 등이 위법한 공사중지처분의 근저에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람사원 측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누구 편도 들지 않아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실현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행위, 실질적인 공사방해를 방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회의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차별금지법, #이슬람사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세계인권선언75주년, #대구인권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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