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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 및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수년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 제도'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하동료지원가 사업)'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고용 현실

장애인이 노동 현장에 고용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무성'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일자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주영하 연구원은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값진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오래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지속성'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을 막는 또 다른 장벽, '장애인 차별'

더불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장애인들은 직접 차별이나 간접 차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차별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주영하 연구원은 "지식이 풍부한 단체에서 차별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 대리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면 장애인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즉, 조금 더 내가 경험한 차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라고 밝히며,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구직 활동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선 없어져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어떻게 통합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라고 말하며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사업'

이러한 장애인 차별과 지속적 경제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동료지원가 사업'이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의 동료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상태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9년 신규 도입된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것이다.

주영하 연구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비경제활동에 있는 장애인들을 발견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동료상담과 자조모임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업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며 '동료지원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기의 동료지원가 사업

 이러한 연구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료지원가 사업'은 폐지의 기로에 놓여있다. 실제로 최근 동료지원가 사업에 대해 고용부는 올해 23억 원이었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일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제됐던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사업인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16억 원을 살렸다"라고 밝혔다.

주영하 연구원은 이러한 현황에 대해 "일단 저도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업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충분히 동료지원가 사업을 위해 지금 동료지원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경제활동에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동료 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에도 관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상에 많이 전달되어야 하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동료지원가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이런 상황(동료지원가 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축소하려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막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방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권리옹호 활동을 한다거나, 인식개선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역량을 직무로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꾸로 흘러가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며 '동료지원가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 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감정을 멈추고,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진정한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역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속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태그:#장애인고용, #장애인복지,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지원, #동료지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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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로 활동 중인 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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