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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및 결정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 및 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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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5일 오전 9시 22분]

"당신이 세상을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캠페인 홍보 문구이다. 그러나 이 문구와 너무 다른 현실을 생각하면 쓴웃음이 절로 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지 각각 22년과 12년이 지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2년에만 1만1814건으로 매일 평균 32건이 접수된다. 이렇게 공익제보가 늘어나면서 제보 이후 힘든 상황을 겪고 권익위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 결정을 하는 국내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가 보호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보호 신청은 61건이었으나 보호 결정은 단 1건에 불과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거나 이미 발생한 시점이다. 불이익과 피해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매 순간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정신건강도 나빠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법상으로는 신청 후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2023년 9월 말 현재 처리 중인 보호 신청 건 중에서 70건은 이미 처리 기간이 90일을 넘겼다. 심지어 2023년에 유일하게 보호 결정이 난 신청 건은 결정까지 227일(7.5개월)이나 걸렸다.

보호 신청이 급증한 2019년부터 '보호 결정률이 낮고 처리 소요 기간이 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2023년에는 더욱 상황이 악화했다. 권익위는 '전문 인력 부족', '사건의 복잡성' 같은 이유를 내세우지만, 뭐라고 변명한들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공익제보를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하려면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출처: <2022 국민권익백서>,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2023년 자료

덧붙이는 글 | 글 문은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태그:#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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