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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광장에 설치된 'BUSAN' 조형물(자료사진).
 부산시청 광장에 설치된 'BUSAN' 조형물(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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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부산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5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사상구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주변의 자재단지 가게로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9월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이번엔 특수협박죄까지 더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 있게 재판부에 병합 청구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최근 공직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엄정대응을 시사한 상황이다.  A씨 외에도 지난 12일에는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20대 시청 공무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도시공사의 한 고위 간부는 건설사 골프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같은 잇단 법적·도덕적 기강해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엑스포 유치로 국외 출장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화상회의까지 열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그:#공직자, #비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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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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