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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 의회 건물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7일 의회 건물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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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강달수 전 국민의힘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7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직 사직 처리가 정식으로 보고됐다. 시의회는 또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위 소속 위원이었던 강 전 의원의 자리를 다른 의원으로 변경했다.

31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강 전 의원의 사직은 의사보고 과정에서 언급됐다. 윤경수 의사담당관은 "10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강달수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해 부산시의회 회의규칙 76조 2항에 따라 사직 처리됐다"라고 시의회에 결과를 알렸다.

현직 시의원이 사퇴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비회기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의회 회의규칙은 시의원의 사퇴를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징계와 제대로 된 처벌보다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는 비판에 시의회는 대시민 사과문까지 내며 수습에 나섰다. 현직 시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 전 이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의도였다. 안성민 의장은 "지방의회·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 전원의 성 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강조하며 재발방지책을 내놨으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의사 일정상 강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두 차례나 다시 거론됐다. 의사 보고 이후 세 번째 안건인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서도 그 이름이 올랐다.

이날 안 의장은 "강 전 의원이 10월 사직서를 제출해 관련 조례 10조 3항에 따라 운영위 위원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태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라고 재석 의원들에게 물었다.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자 안 의장은 즉시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진까지 더 확보한 경찰은 최근 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를 적용해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여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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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산시의원, #불법촬영, #검찰기소,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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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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