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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회 마크.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회 마크.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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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공공 장소인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뒤늦은 탈당 등에 비난이 쏟아진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부산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해당 시의원의 당장 제명과 사법부의 엄벌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에 강 시의원은 공개적 사과 없이 바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년 만에 드러난 시의원 성비위 사건

강달수(사하구2) 시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된 건 지난 6월. 강 시의원은 지난 4월 시내버스에서 음주 상태로 고등학교 학생 2명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알려지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지난 주에야 공개가 됐다. 그동안 강 시의원은 성비위에 침묵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갔고, 새로 구성한 상임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 뒤인 지난 9월. 해당 혐의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후 관련 기사가 이어지자 강 시의원은 뒤늦게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직에서 물러날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 기소나 재판과 관계없이 이달 말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말했다.

난감한 표정의 국민의힘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사태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피해자와 가족, 부산시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출직에 대한 윤리교육 또한 강화하겠다며 사법부·부산시의회에 강 시의원의 강력한 처벌, 징계를 거론했다.
 
부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사직은 회기일 때 표결로 처리하지만, 비회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부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사직은 회기일 때 표결로 처리하지만, 비회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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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바통은 부산시의회가 이어받았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17일 낸 사과문에서 "지방의회·자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참담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안 의장은 배영숙 윤리특위 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성 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비판은 계속됐다. 야당은 일제히 논을 내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만약 보도되지 않았다면 범죄 사실을 숨긴 채 시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 했을 것"이라며 당사자의 제대로 된 사죄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사직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제명을 압박했다. 사태를 책임지겠다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면피성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며 "즉시 윤리위를 열고 선제적 제명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강 시의원은 2주 뒤가 아닌 이날 바로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 "이날 기획인사담당관실로 서류가 접수됐고, 비회기 기간이라 사직 처리 후 본회의로 보고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 회규칙에 따르면, 회기가 아닌 시기의 의원 사직은 의장 허가로 가능하다.

태그:#부산시의원, #불법 촬영 혐의,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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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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