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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하남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잦은 출장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하남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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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하남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공무원인 A씨에 대한 하남시의회로부터 징계요구안을 심의, 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했다.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A씨의 근무행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 감사부서를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 A씨의 근무지 이탈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하남시의회 내부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조사한 시 감사관실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잦은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시간 위반, SNS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시의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한 상태지만 감사 기능은 아직 없어 시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3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자치단체의회가 의결하면 해당 시군의회 의장이 최종 처분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A씨를 사무국장 직무대리에서 해제했다.
 

태그:#하남시, #하남시의회, #중징계, #정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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