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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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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겨냥해 막말·혐오 표현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렸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완)은 19일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개월에 해당하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손주완 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족과 화물연대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한 게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상처를 주었다"라며 "영향력이 큰 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그 파급력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도 검토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선고유예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자식 팔아 한 몫"이라거나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화물연대로부터 모욕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미나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태그:#김미나 의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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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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