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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안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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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찬성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구지역 노동계에서도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부문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3조 개정안은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데서 유래했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8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9월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본부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지 10년이 지나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아 한다는 노조법이 무색하게도 노동조합은 무방비로 공격받았고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태"라며 "낡은 노조법은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이라며 헌법이 정한 노동3권마저 무시하고 재계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본부는 "노조에 가입하고 원청과 교섭할 권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9월 안에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직장인 71.9% 노조법 개정안 찬성, 대통령 거부권 안 된다는 응답도 44%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9%가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2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9.6%는 정부가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답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반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직장인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9.0%였다.

태그:#노란봉투법,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조법 2·3조, #국민의힘 대구시당, #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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