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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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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구축과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대책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대전시의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우선 지난 6월 중구 선화동 다가구빌라 전세사기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시민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대전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모두 239건으로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에서 유독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이 많다는 점"이라며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5%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가구빌라는 다세대와는 달리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 경매시장에 나오더라도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된다. 낙찰이 되면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빠른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 하고 계약일자가 늦은 세입자는 경매를 막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거주주택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대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추정액은 276억 원에 이른다고 소개하면서 "이제는 대전시 차원의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다가구주택 전수조사 및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대전시가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다가구주택 전세가율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하여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월세안심지원센터 설치 및 안심중개 지원'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긴급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능을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례를 참고해 대전광역시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한다면 전세와 월세 피해확인,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 보다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 사업을 도입해 대전광역시민이 부동산 거래 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태그:#김민숙, #대전시의회, #전세사기, #전세사기대책,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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