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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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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대해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자 대구시가 이들 단체를 맞고발하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7일 대구로 사업 관련 불법, 특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구시는 공모 과정에서 기준에 더 적합한 후보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다른 업체보다 뒤처진 인성데이타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며 "대구시가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성데이타의 사업을 확장한 부분은 직권남용죄이고 의회의 예산 범위를 넘어 직권으로 지원한 부분은 업무상배임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로 도입 논의 직전 무렵까지 인성데이타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서비스사업자 선정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의 책임자였다"며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성데이타가 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의 3배 이상을 지원하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대구형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택시앱 대구로'를 도입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대구시가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구로 사업자 선정의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언론의 설문 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며 "대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의혹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의혹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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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고죄로 맞고발

그러자 대구시는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이 사실과 무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등 시정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한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반박했다.

안 국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의 전단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평가 결과 1위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대구로 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협약 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으나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되었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 경부터 추진되었고 홍준표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해 홍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육정미 대구시의원도 지난 6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구로 관련 사업의 협약 위반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업자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체결한 협약이 양도 금지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올해 4월 체결한 업무협약 역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알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배달료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절액을 했는지 제대로 알면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했다.

태그:#대구로, #공공배달앱,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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