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그는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351호 법정에 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포럼 관계자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에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피고인이 1.65%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 사건 범행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 교육감에게 700만 원, 포럼 관계자들에게 300만~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반면 하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 맞섰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 조직 차원으로 유사 선거 기관이 아니고, 공보물 역시 착오로 인한 실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 교육감 등의 행위가 법의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공정에 대해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 현장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 등이 당선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 모색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선고로 하 교육감은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인 교육감 역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굳은 표정의 하 교육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 바로 법원 밖으로 이동했다.

하 교육감 측 관계자는 항소장 제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의 후 즉시 항소할 계획"라고 말했다. 

태그:#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유죄, #당선무효 위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