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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농가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군에서 약 4500평 규모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데 금액만 계좌에 찍힐 뿐, 어떤 근거로 액수가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다"며 "보험금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체 착과수에서 20%의 낙과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이 안 된다"며 "차라리 국가가 보험금에 지원하는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피해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지원과 자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군의 경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편성한 재원은 87억원(국비 50%, 도비 11.5%, 군비 31%)이고 자부담은 7.5%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가입률은 충남은 57.5%으로 전북 67.0%, 전남 61.6%에 이어 세 번째다. 가입금액도 충남이 3조6000억원으로 경남 4조4000억원, 경북 3조90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충남도가 농협손해보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 가입실적은 2022년 12월 기준 6603 농가(4만517㏊)가 가입해 98억8400만원(농가 14억4600만원, 국가 45억원, 지자체 39억3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는 부여가 181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산(178억4000만원), 논산(152억1400만원) 순이며, 예산은 태안(109억7700만원) 다음으로 다섯 번째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피해 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이 실질적인 수확량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50~80% 차등 보상만 받게 돼 있다. 또 원예시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해 위험은 특별약관으로 빠져 있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해보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더 잦아지고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오르면서, 정부·지자체·보험사의 재정 부담도 커졌다. 결국 제도 개선 방향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대재해 보험법을 제정해 행정수수료만 받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기초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이외의 농작물을 지원하기 위해 '비보험작물 재해지원 제도(NAP)'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공동 준비 재산을 조성하고 지역조합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연합회, 국가 등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윤동권 예산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시행 초기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많이 주다가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농가들에 보험 혜택을 덜 주고 있다"며 "피해산정을 민관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보험의 확대도 좋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농작물재해보험,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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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참소리 <무한정보신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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