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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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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와 대전비상시국회의,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42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오는 16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전체에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각 주요 지점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전국 집중 행동과 대규모 단식농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회 통과 이후 일주일 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상식적인 법제도, 이제야 첫걸음 뗀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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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 즉 단결하여 노조를 만들 권리,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는 너무도 상식적인 법제도가 이제야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8월 국회에서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 통과 후 예상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특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며, 입법기관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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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노동3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보편적 권리다. 따라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남재영 노조법2·3조운동본부 공동대표(빈들공동체교회 목사)는 "노조법2·3조 개정은 거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표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태그:#노조법2·3조개정, #노조법2·3조개정대전운동본부, #노란봉투법,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통령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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