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2기)는 1980년대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 배상을 결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불가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한 당시 동의대 학생 정아무개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부상 당해 실명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해자측은 2020년 12월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진실화해위는 2021년 6월 조사 개시 결정했으며, 이듬해 7월에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후 피해자측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6월 28일에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8년 헌법소원 결정을 인용했다.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가 과거사정리법 제정 취지와 조사 대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에 볼 때,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민법의 단기소멸 시효에 대해 2020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고,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부산경찰국 내사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정 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해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피해자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위를 진압함으로써 피해자가 실명했다며 배상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진실화해위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해 판결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태그:#진실화해위, #최루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