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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대구시의원.
 조경구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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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경구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정부', '파출부'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가사노동자는 근로관계법 적용이 배제돼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조 의원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세탁,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서비스 제공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가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종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사근로환경 분석,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이다.

조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며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태그:#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조경구, #대구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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