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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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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공공요금은 택시 운임·요율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이다.

'중형택시'는 기존 기본용금 3300원에서 700원을 인상해 4000원으로 하고 거리운임 기준은 134m에서 131m로, 시간운임 기준은 33초에서 31초로 단축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8m에서 114m로, 시간운임 기준은 33초에서 27초로 단축했다.

또 기존 24시에서 04시까지였던 할증 및 호출요금의 심야 적용시간을 23시에서 04시로 1시간 늘렸다.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해 전년 대비 평균 3.76% 인상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포항권역 2.2208원/MJ(4.18% 인상), 구미권역 2.2212원/MJ(4.98% 인상), 경주권 2.1602원/MJ(2.24% 인상), 안동권역 2.5938원/MJ(3.64% 인상)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평균 0.44%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 5만 5240원(250원 인상), 구미권역 5만 5450원(300원 인상), 경주권역 5만 5220원(140원 인상), 안동권역 5만 7170원(29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택시요금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가격결정과 도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고유가 시대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태그:#경상북도, #공공요금, #택시 기본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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