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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조항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탄받던 일부 조항이 위헌 심판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고 있다. 헌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대상은 보안법 2조 1항 반국가단체 조항, 7조 1항 이적행위 조항,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이다.

헌재가 지난봄쯤이면 해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벌써 사라졌어야 하고 지금도 때늦었다는 국보법의 위헌성, 반인륜성에 대해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명쾌하고 전향적인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금으로 유지되는 헌재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국민 주권을 원천 부정하는 국보법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보고듣고 행동하지 말며 상상도 하지 말라는 법으로 그것은 이 법의 제 2,3,4,5 조 "반국가단체" / 제6조(잠입ㆍ탈출) 제7조(찬양ㆍ고무, 선전, 동조) / 제8조(회합ㆍ통신 / 제9조(편의제공) / 제10조(불고지죄)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보법은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된다. 국보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 8조, 제10조가 특히 그렇다.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분단 관련 주요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내릴 권한은 보안법에 의해 완전히 봉쇄돼 있다. 이 법이 가짜 간첩만을 양산했다는 비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한·미와 북한이 서로 자극하는 식으로 벌이는 군사행동과 무력시위를 벌일 때, 남한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관점에서 현 한반도 군사 상황을 설명하고 전망해야 한다. 북한 궤멸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면 곤란하다. 그뿐 아니다. 한반도 분단 상황과 군사적 대치 등에 대한 글과 말을 하려면 보안법 2조 1항 반국가단체 조항, 7조 1항 이적행위 조항, 7조 5항 이적표현물 조항을 의식해야 한다.

국보법은 북한 지역 전부,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지역과 그 단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숨소리조차 반국가적'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이지만 저러저러한 것은 잘한 것 아니냐 한다든지, 옛 소설처럼 적장이라 해도 칭송받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고무 찬양의 잣대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할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중단하든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처럼 일단 전쟁이 터지면 군 통수권자와 그 지배체제는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국민은 국방의무에 동원 된다. 전쟁은 적과 우군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생과 사만이 허용되는 극한 상황이다. 적을 앞에 두고 등을 돌려 도망치면 즉결 처분한다는 식의 군법이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쟁이란 적을 죽이는 것만이 최상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극악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전쟁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이며 불행이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나라가 전쟁 위기에 처한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불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물론 남·북한 주민이 전멸할지 모를 위기에서 남의 나라 불 보듯 하는 태도가 강요되는 비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법 때문에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도 집단지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법에 따라 위기 해결의 방향은 북한 궤멸로 정해져 있고 다른 견해는 국론 분열, 이적행위, 종북, 자중지란 등으로 규탄받기 마련이다.

이 법이 수십 년 동안 지속하면서 상한선 없는 증오를 퍼붓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있다. 전체 국민은 침묵 속에 지켜보는 상황에서 군만이 전쟁을 막고 유사시 적을 궤멸시킬 전략 수립과 훈련에 분주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은 마치 전쟁 게임처럼 중계 방송할 뿐이다.

국보법은 북한 지역 주민 전체를 접촉, 통신 불가 대상으로 강제하면서 친인척 간의 최소한의 관계조차 불법 시 하고 있다. 이 법은 동시에 국민 누구나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을 담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시대로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탄핵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국보법이 버티고 있다. 이는 국민을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이성적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수도권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는 중국 CCTV는 한국전쟁 종전 70년 특집으로 전쟁 당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중공군 영웅을 방영하고 있다. 국보법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냉전 시대의 사상과 이념 차이가 아니라면 이 법은 더 이상 존속할 근거가 없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고 국내적으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2018년까지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또한 남북한 간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분야에서 각종 남북총리급회담, 남북고위회담 등을 통해 선언이나 각종 합의 사항을 발표해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하는 국보법과 상충하는 논리적 모순이 상존해 국내외적 혼란이 적지 않다.

남한 내부에 반북을 전제하는 국보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함으로써,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 가치․체계가 병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은 '반국가단체',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인 이중적․모순적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는 상태로 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치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 보면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른바 친북세력과 접촉하거나 교류협력 하는 것을 엄금하거나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죄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민족이 분단 이전에 1천 수 백년간 통일국가를 이루며 살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보법은 수구세력이 정치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진보세력이 이 땅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확한 한반도 현상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역을 자행하고 있다.

국보법이 북한에 대해 눈과 귀를 가리고 생각을 멈추도록 강요하면서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나 억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북맹'이 방치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국보법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사회주의가 파산한 이후에도 존재하면서 한국과 같은 유엔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법적 혼란을 자심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은 북한을 해치기보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정상적인 소통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막힌 사회,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만든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도 국회가 이 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 회기 말까지 미뤄둔 것은 국민의 정치 머슴인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보법은 시급히 법전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신냉전이 도래하는 불길한 조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국민 주권에 걸맞은 정치와 통일 노력이 시급하다. 미중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자주국의 역량을 발휘해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이 뿌리내리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막힘없는 상상력의 발휘가 낳은 결과이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세계화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최상의 청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줄 책무가 기성세대에게 있다. 대중매체가 이런 노력에 발 벗고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리고 국민적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때 합리적인 교류협력 평화통일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국보법이 7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통일을 왜 하느냐 하는 논리가 힘을 얻는 비정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역사적 모순이라 하겠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 등도 정상적인 남북교류협력이나 통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보안법은 오래 전부터 국제 사회에서 악법으로 지탄받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벌써 없어져야 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수준인데도 국보법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이 통치권 차원에서 접촉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 년 전 동서 이념 대결이 종식하고 21세기 들어 케이팝(K-POP)이 세계를 주름잡는 상황에서 거대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말까지 국보법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깔보는 작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보법과 사상, 이념에 대한 집권층의 현주소 한심

21세기 한국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특성과 함께 표현의 자유 현주소는 전직 대통령을 공공장소에서 '간첩'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이다. 소련이 20여 년 전 해체되면서 동서 이념 대결이 끝났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빨갱이 사냥이 횡행한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체적인 사상과 이념의 공간이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케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냉전시대적 대북관을 강조하는데 앞장선 것도 주목할 일이다. 윤 대통령이 대북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대북관이 무엇인지 밝힌 바 있지만 지난 6월 15일 한미연합훈련행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그의 임기동안 대북정책의 큰 틀이 무엇인지를 강조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전선과 불과 약 25㎞ 거리에서 벌어진 이날 훈련은 71개 부대 소속 한·미 장병 2500여 명과 전투기 F-35A,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대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훈련은 북한 공격 격퇴, 지상 공격 부대의 기동 및 사격,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의 목표지역 확보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사격 훈련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과 함께 한미동맹, 무력만이 평화 보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6.15 공동선언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이니 양쪽 관련세력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의미로 해석되었다.

윤 대통령의 대북 태도는 헌법 제4조, 즉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는 거리가 한참 멀뿐만 아니라 국보법에 규정된 대북관만이 철저하게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추진한 것을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특히 한반도의 특성상 육지에서 남북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지형이라는 점과 전면전 발생 시 인명과 재사피해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상식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의 법치와 거리가 먼 정치와 국보법

윤 대통령은 대선 전후 과정에서 대북선제타격. 자체 핵무기 개발 필요성,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집권 1년여 동안 그것을 실천해왔다. 그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과거 정권의 교류협력 노력을 '적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식'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력 강화가 평화를 보장해준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 결과 한미일 군사관계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듯 한미동맹 강화와 예찬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도 문제없다며 덮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의 저자세 외교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을 저지 또는 폐기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미국이 앞장선 NATO, 쿼드 등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안보기구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이 최악의 물난리를 겪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내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거부 등을 통해 야당과 각을 세우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입법을 저지하고 시행령을 통해 행정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물 기용의 경우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기용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체제 파괴'를 주창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전직 대통령을 간첩 운운하는 인사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발탁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 정의 수립을 위한 공권력 발동은 야권에 집중되는 모양새이고 검찰과 경찰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거의 일상화할 정도다. 또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라는 발언을 하거나 간첩단 검거가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의 결과가 예상보다 수개 월 째 감감무소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법치에 철저하고 이를 통한 사회 정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장모 등 처가 문제, '법사' 논란 등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 나토 순방 중이던 지난 14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6%포인트 폭락한 3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은 한미일 군사관계 증진을 통한 북한 핵 대처를 최우선으로 삼고 국내 노동운동도 북핵에 비유할 정도다. 헌재가 국보법의 위헌 판결 심의가 이런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할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윤 대통령이 법을 다룬 사람인데 적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국보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정권은 한미동맹을 문제 삼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국보법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남북 대치라는 비극 속에서 정치에 국보법과 불평등한 관계인 한미동맹이라는 두 영역을 불가촉,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공감대가 강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대 여야 두 당은 두 사안에 대해 약간의 이론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상 변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그:#국보법 , #헌법재판소 , #윤석열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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