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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8일 오후 2시16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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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정부)가 (승소) 확신을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취소소송에서) 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이다. 박근혜씨(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소송전략을 언급하면서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세금으로 약 13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하 엘리엇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는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아닌 또 한번의 국제소송이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근혜·이재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10%의 가능성(취소소송 승소 확률)'에 기대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비용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사건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일부 오류·불일치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한 장관은 취소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을 확신했다. "저는 이 형사(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0일(한국시각)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표결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부당한 개입에 따른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소기준대우 의무(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당시 합병 찬성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그 이자, 법률비용 등 모두 1억781만 달러(한화 약 1389억 원)를 물어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의 취소소송은 이에 대한 불복 절차다.

한 장관 "나는 수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승소 확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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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FTA에 따른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SDS를 제기하려면 ▲정부의 조치 ▲투자와의 관련성 ▲책임이 국가 귀속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엘리엇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의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한미FTA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엘리엇 사건은 형사판결과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과 관련한 문형표 장관의 직권남용 유죄 형사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이 주장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한 장관은 "(엘리엇 사건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합병무효소송·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제시했다.

이 민사소송 판결에서는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 판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과 배치된다. 우리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소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및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상권 행사 안하려고?...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 많이 들어가는 사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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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취소소송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라면서 일축했다.

그는 "이 사안 자체가 우리(윤석열) 정부에서만 관여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소소송 패소 시 지연이자 등 소송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 장관은 우선 승소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재판정부 판정이)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체 취소소송 (승소) 확률은 10% 안짝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하겠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세금 1300억 헤지펀드에 날릴판...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할까? https://omn.kr/24gzp
 

태그:#한동훈 법무부장관, #엘리엇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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