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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쿠팡측은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쿠팡측은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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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아래 쿠팡CL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를 강제해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하지만 쿠팡CLS측은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CLS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이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쿠팡CLS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이 부당한 '갑질'이라는 것.

쿠팡의 배송 담당 자회사인 쿠팡CLS는 '쿠팡친구(옛 쿠팡맨)'와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 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하고 있다.

A 대리점주 "쿠팡이 제시한 판매목표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 즉시 해지"

익명을 요구한 한 대리점주는 "쿠팡이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부당하고 대리점주가 그 목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 계약해지 조항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 아닌지 불안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쿠팡CLS의 요구 월수행율이나 프레시백 회수율의 경우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개인 사유로 일주일만 업무수행을 못 해도 사실상 목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즉시 계약을 해지당하는 구조다. 지금과 같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하거나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가 대리점과 계약 해지로 조합원을 집단 해고하려 한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가 대리점과 계약 해지로 조합원을 집단 해고하려 한다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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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를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리점법 8조'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한 '대리점법 1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쿠팡CLS가 대리점과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 2회전 배송 미수행 ▲ 신선식품 배송율 ▲ 월 수행율 ▲ 휴무일 배송율 ▲ 명절 당일 배송율 ▲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 파손율 ▲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다.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팡CLS "대리점이 배송 안 지켜도 독점 운영권 무제한 보장해야 하나"

하지만 쿠팡CLS 측은 대리점법 위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쿠팡CLS 측은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 어떤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허위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 영역인 가맹사업과 다른 대리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요구까지 추가로 나오는 분위기다.

김준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 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돼 있지만 대리점은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쿠팡CLS를 포함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이 있어야만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이나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을 통해 간접고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대리점과의 불공정계약을 통해 대리점과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태그:#쿠팡CLS, #대리점법 위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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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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