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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
ⓒ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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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 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당좌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다.

시는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고통지문을 일괄 발송했다. 예고통지문을 받고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은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용인시, #이상일, #세금체납, #금융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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