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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개선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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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의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인증한 중소기업 중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42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①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6명의 인건비 최대 23개월간 지원 ②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③ 일과 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지원한다.

서울시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를 산정해 최대 23개월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 거주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씩 기업당 3명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태그:#강소기업,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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