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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는 적법하지도 않고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달 26일 KBS부산총국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장면(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는 적법하지도 않고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달 26일 KBS부산총국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장면(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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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적법하지도 않고 공론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이 '기형적인 위원회가 내린 기습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임기가 남아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의로 면직 처분됐고, 야당 추천 위원인 최민희 위원 임명을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과 야당 추천 위원 1명(김현)이라는 기형적인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전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을 체납자로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 64조는 텔레비전수상기(일반적인 TV를 의미)를 소지한 자는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도록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신료가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할 필수 요금이며,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체납자'가 된다는 것이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징수비용은 누가 감당 할 것이냐고 이들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아닌, 방송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법 개정 없이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시행령만 바꿔서 정책을 뒤집는 행위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지적하는 KBS의 방만 경영 문제는 그 자체를 해결해야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청자들의 권익만 침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연대회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지역 시청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KBS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본사의 1/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KBS 지역총국이나 지역국들로서는 당장 존치를 걱정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시청자들에 비해 열악했던 지역 시청자들의 권익이 더욱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면,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정치권을 망라한 범국민적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수신료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합리적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방송의 공영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한 다음,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수신료, #수신료분리징수, #대전연대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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