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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와 석유화학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로 인해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지원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해 출신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 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단 주변 지역주민 150여 명과 환경부,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해군에서는 박영철 대기오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들과 회원들, 류경완 도의원, 여동찬·장행복·강대철 군의원, 환경과 관계자 등 77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본지는 지난해 지난 호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 이어 이번 호에는 특별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주최자의 인사말과 사례발표, 발제, 토론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싣는다.[편집자말]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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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와 지자체 관심 필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환경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은 충분하지 못했다. 

저는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남해군과 하동군이 1~3단계로 진행되는 '국가산업단지 오염원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고, 조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당시 남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관련 사망원인 조사서'에 따라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단 주변 지역 사망자 237명 중 51.8%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단이 배출한 오염원으로 인한 암 발병 개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과 남해·하동군의 협력으로 하동군은 하동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 남해군은 2023년부터 진행되는 4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에 포함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산단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국회·관계부처의 노력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 관심과 피해 주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당부드리고 싶다. 

박영철 피해주민대책위원장 "국가가 피해 국민 보호해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왔다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우리를 보살펴주어야 한다.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국가에 바라는 건 그리 큰 것이 아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다해달라는 것이다.

첫째, 산단 공해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계 위기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지금까지 건강 영향조사는 여러 차례 해왔지만, 그때마다 조사에 그쳤을 뿐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조사는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둘째,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해 배출 총량을 줄이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 셋째, 주민들의 환경 감시 권한을 보장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개선 강제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달라.

[주민피해 사례발표①] 서면 노구마을 정종길 주민

노구마을은 광양만을 사이에 두고 하동화력,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코앞인 것처럼 가깝다. 저는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공해와 악취만 먹고 사는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겪고 있는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사촌 형님은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제가 사는 남해군은 행정구역상 여수와 광양에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환경적으로 보면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이다. 공해 피해에는 행정 경계가 없다. 바다 건너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서 날아온 오염물질 때문에 물도 토양도 공기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는데, 어찌 사람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주민피해 사례발표②] 최광열 포항시의원

포항 국가산업단지는 청림, 제철동에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해도동과 송도동이 있다. 포스코(구, 포항제철)와 인접한 해도동 주민들은 분진,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분진의 경우 검은 먼지로 인해 옥상에 빨래를 널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창문 틈을 청소할 때면 검은 가루가 새카맣게 끼어있다. 밤에 옥상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짝이는 가루가 있는데, 바람에도 날아갈 정도의 쇳가루가 가득하다. 송도동 주민들도 해도동 주민들과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청림과 제철동의 경우 중금속 오염 정도가 산단에서 좀 떨어진 흥해읍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암 발생률도 두 배 이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해도, 청림 등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포스코에서 근무한 분들이 폐섬유증 등 다양한 질병에 의한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민피해 사례발표③]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센터장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입지한 당진은 2021년 굴뚝 TMS(자동측정기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3위에 이르는 등 환경오염 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다.

후솔루션과 해외 연구기관 CREA(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가 현대제철을 비롯해 국내 3곳 일관제철소의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영향과 건강 피해, 경제적 손실 비용을 분석한 '제철소의 숨겨진 진실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021년에 배출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조기 사망자 34명, 경제 손실 비용 2080억 원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요 내빈과 발표자들이 역사에 남을 기념사진을 찍었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요 내빈과 발표자들이 역사에 남을 기념사진을 찍었다.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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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①]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국가산단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

2019~2020 여수 묘도, 광양 태인동, 남해 서면 노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어패류 생산량 감소와 어종 및 어획량 감소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쉿가루,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비염,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당뇨병, 갑상선 치료 중이거나 조사대상자들의 가족들이 피부암, 폐암, 위암, 대장암 같은 치명적 질환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현재 투병 중으로 나타났다.

[발제②] 박삼성 변호사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국가산단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는 중요한 현안이나 현행 법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산단 주민들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일률적·체계적으로 규율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토론 ①] 김은주 포항시의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제철소 주변 지역 공해문제 보도로 공론화된 포항지역 국가산단 문제는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의 활동으로 지역에서 대응해 나갔고,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시정 질문 등을 통해 대기질 오염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때다.

[토론 ②] 송봉준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안


윤미향 의원이 성안한 국가산단 특별법은 총 4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이주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감시, 환경오염 방지 조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참석자들, 다양한 의견 내놔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안 제정과 관련해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환경사회학자 김민정씨는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영향지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지역에서의 분쟁지점이다"며 "5km 이내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10km 권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재산상 피해를 포함하는 법률범위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건의했다.

강대철 남해군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생기면 더 많은 교류가 진행될 것인데, 각 지역민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충묵 서기관은 "주요 오염원이 집중되어있는 대형 산단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제안을 토대로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남해군청과 윤미향 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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