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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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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유례없는 마찰을 빚은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소속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 진행 내용이나 압수 물품에 대한 언론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본부 수사계장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뉴미디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대구TV)이 홍준표 시장 개인 유튜브 영상과 유사해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지 못하는데, 대구시는 홍 시장의 치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대구지검은 홍준표 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구 북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3월 말부터 대구경찰청이 사건을 이송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지난 16일 발부받았다.

"무자비한 보복수사, 경찰이 깡패인가"
 
대구경찰찰청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23일 오후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내려가고 있다.
 대구경찰찰청 광역수사대 직원들이 23일 오후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내려가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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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4번이나 올리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 행사를 빌미로 경찰비례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무자비하게 보복수사를 한다면 그건 이미 경찰이 아니고 깡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까지 해도 혐의 없는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동안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화재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니 압수수색 한다'고 영장에 허위사실까지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는 단 한 번도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고 한 일이 없다"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선거를 노리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가. 오로지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퀴어축제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주최 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 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 명이 뒤섞여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다.

홍 시장은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오늘부로 대구 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 업무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 금지"라면서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 보복 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61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대구TV'를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대구시는 경찰의 수사 요청에 따라 성실히 협조해왔고 삭제한 영상 원본 자료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며 "고발된 지 넉 달이 지나 압수수색을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홍 시장의 주장이 억측이라며 퀴어축제와 관련된 보복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발부돼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 시장이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업적 홍보를 무제한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홍 시장이 정치인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홍준표 시장이 퀴어축제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반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제왕적으로 폭군처럼 행동한 결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태그:#대구경찰청, #대구시청 압수수색, #홍준표 , #공직선거법, #퀴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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