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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 앞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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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마트노조와 대구참여연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 등 11명을 강요죄·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단순히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 외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언행이나 폭행, 협박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만한 위법한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홍준표 시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했다"며 강요죄를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홍준표, #불송치, #대구 경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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