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호반건설 사옥 모습(호반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호반건설 사옥 모습(호반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 호반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호반건설이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 608억 원의 철퇴를 맞았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위의 종합건설회사인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를 두고 시정명령과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미성년자 장남의 회사 설립... 경영권 승계 계획 일환이었다

편법 경영권 승계 계획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현 호반건설 기획총괄사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설립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는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 법인(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분양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다.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사업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를 꾀했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호반건설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나 협력관계에 있는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이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는데, 모두 장남과 차남 회사에 몰아줬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김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이끄는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와 그 자회사에 ▲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총 1조5753억 원) 414회 무상대여 ▲ 23개 공공택지 양도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 원 무상 지급보증 ▲ 936억 원의 시공 사업 기회 제공 등의 부당내부거래를 저질렀다.

특히, 23개 공공택지 양도에 따라 장남과 차남의 회사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 원, 분양이익 1조3587억 원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장남과 차남의 회사는 급격히 성장했는데, 특히 장남의 회사는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다.

이후 호반건설은 규모가 더 큰 장남의 회사를 합병했다. 합병비율 1:5.89에 따라 장남 김대헌 사장이 호반건설의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호반건설 "충분히 소명...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호반건설은 이날 공정위 제재를 두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태그:#호반건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