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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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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함양군과 남해·하동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 모두 2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14일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함양·산청군에 대해 모두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3건(4명)은 징계, 6건은 주의, 7건은 통보하고, 남해·하동군에 대해서는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해 1건(4명)은 징계, 3건은 주의, 1건은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특정업체에 가동보 납품(20억여 원)과 관련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설계와 다른 가동보가 설치되었는데도 이를 그대로 준공 승인하는가 하면 가동보 높이를 불필요하게 상향 조정하여 약 6억 원의 예산 낭비를 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호안블록 납품(4억여 원)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혜 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함양군이 특정업체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사실을 미공고하고 분양계획서와 다르게 용지를 취득한 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감독 태만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청군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정한 투자심사 없이 특리지구 사업을 강행하여 162억 원 이상의 군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함양군수 등에게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고 했다.

국유지를 포함한 옛 하동역 부지와 관련해, 감사원은 "하동군이 2018년 10월 군수의 부당한 지시로 옛 하동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매입예정인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20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군수가 임의로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 구 하동역 부지(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사업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동군에 제안하도록 한 후, 용도지역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아파트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손실보상을 미리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대해, 감사원은 "2018년 3월 관내 한 지역 일대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도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4년 동안 1억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하동군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유지 등을 매입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추진한 업무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하였고, 남해군수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조치기관에 총 5건의 감사결과를 통보·처분요구하였다"고 했다.

태그:#감사원,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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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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