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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은평구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 (사진: 정민구 기자)
 이미경 은평구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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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이어진 공단의 '부당해고 논란'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또 다시 이어지게 됐다. 서울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6월 1일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했다. 공단 측은 "일부 직원과 노조가 피해를 호소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2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수색·증산·신사2동, 더불어민주당)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공단 부당해고 논란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차 파면처분, 2차 해임처분을 받은 A팀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4년 동안 복직되지 않은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공단이 A씨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경 은평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경 은평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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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최영식 경영본부장은 "복귀를 해도, 복귀를 안 해도 숙제거리 같다. 공단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과)멀리 떨어트려놓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법원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일회성이다, 일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결을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직원이 피해를 호소하고 노동조합 등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해고 당한 A씨는 "공단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등 사건에 대한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구민의 혈세가 아니라 본인들의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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