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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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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최근 공개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 생계비 전문위원회의 용역 의뢰로 작성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지난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 회의도 개최하기 전 언론에 유출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또한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 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며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류 전무의 발언은 최저임금법과 관례에도 배치된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1인 가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위는 생계비 조사를 실시,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미 비혼 단신 생계비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왔는데, 생계비가 높게 측정됐다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임위 생계비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0만8000원(시급 1만2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이(월 209시간 기준) 201만 원과 비교한다면 이미 저임금노동자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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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유출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개회선언, 노사공 모두발언까지 모두 공개된 형태로 진행해 왔고,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공개로 전환해왔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인데 어떤 기준을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정해진 최저임금에 자신의 삶을 구겨 넣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심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갈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금의 물가폭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 소상공인 영세기업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 최임위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2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대전지역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2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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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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