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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 사퇴를 촉구했다.
ⓒ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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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을 바꿔 자신이 2대 주주로 있는 가족 회사에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대 노총 금융 노동자들이 함께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등이 꾸린 공동투쟁본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위원장이 직무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임명됐을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족 기업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점차 그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본인의 자산 증식과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실상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에 외부 감사는 분명한 부담"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외부 감사가 필요한 건 이런 기업들에서 부정적인 회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김 부위원장은 얼마 전 시행령을 바꿔 자산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게 외부감사를 면제해주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이 딱 여기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사퇴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을 붙들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금융 노동자들은 반드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그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과 금융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들, 국민 이익을 해하려는 모든 정책들을 우리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김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은 권력의 실세 중 실세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경제 책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렇기에 당연히 금융위원장에 내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부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반면, 차관급인 부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또 "김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209억원의 대형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을 신고했다"며 "인사혁신처가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처분했는데도 김 부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신청한 채 버젓이 공직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금융위"라며 "부위원장이 국가인사혁신처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감고, 편먹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시행령 고쳐 가족기업에 특혜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원스톱 전환 대출 인프라 개시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3.5.3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원스톱 전환 대출 인프라 개시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3.5.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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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292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209억원이 가족이 경영하는 '중앙상선'의 비상장 주식이었다. 중앙상선은 중소형 해운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형인 김지영 중앙상선 대표이사(59.05%)에 이은 중앙상선 2대 주주(지분 29.26%)다.

한편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주식이 금융위 부위원장이 담당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이 중앙상선에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은 지난 2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를 가르는 자산 기준이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형 비상장사엔 엄격한 회계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태그:#김소영,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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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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