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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필요성을 강조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필요성을 강조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 안지연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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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기초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가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은 지방의원의 공무출장 제도가 관광ㆍ외유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남구의회의가 선도적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끝난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고 강남구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를 금지함으로써 퇴임 전 외유성 여행 논란에 대해 원천 차단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아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회를 전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과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전원 구성해 '셀프심사'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부당경비 지출의 환수조치 사항 등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연 의원은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인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이 명분있게 가려면 제도만큼이라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공무국외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려 구민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신뢰받는 강남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태그:#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안지연 의원,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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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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